대관목적
대관목적
농업·농촌 관련 전시·교육·학술 활동 및 국가적 행사를 통한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전파와 지속 가능한 발전
대관 가능 활동 및 범위
위 목적에 부합하고 박물관 자체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.
농업·농촌 관련 전시·교육·학술 활동
-
농업·농촌 관련 국가적인 행사·회의
-
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·회의
대관절차
① 신청 접수 | ▶ | ② 내부 검토 및 결과 통보 | ▶ | ③ 비용 납부 | ▶ | ④ 시설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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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|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| 사용일 5일 전까지 | ||||
① 신청 접수 | ||||||
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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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내부 검토 및 결과 통보 | ||||||
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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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비용 납부 | ||||||
사용일 5일 전까지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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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시설 사용 |
시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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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의실
- 규모
- 398㎡
- 좌석수
- 약 80석
- 부대시설
- 영상, 음향, 조명장비 등
-
대관료
* 부가세 별도 -
4시간: 81,600원
8시간: 163,200원
*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용요율과 재산가액에 근거하여 책정
대관기준
- 대관일: 화 ~ 일요일 (박물관 휴관일 제외)
- 대관시간: 10:00 ~ 18:00 (4시간, 8시간 단위로 대관)
- 신청기간: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
- 신청서 제출: 이메일 접수 (담당자 이메일 : wnsdus135@namuk.or.kr)
대관신청서, 행사(또는 전시)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대관 심사 근거자료로 활용됨. (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)
- 대관결정: 대관심의위원회 심의
대관심의 기준: ① 대관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② 박물관 운영저해 및 시설물 훼손 가능성 여부 등
- 대관허가: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통보
- 대관료 납부 및 시설물 사용 전 사용협의: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
대관료 관련 유의사항
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,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.
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.
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.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성함,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팩스(031-324-9192) 또는 wnsdus135@namuk.or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대관자 준수사항
대관자는 다음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대관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사용할 것
-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할 것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할 것(화재 예방 등)
- 박물관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(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)
- 행사 또는 전시 안내문 및 홍보물을 부착할 시에는 사전 협의 요망
-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·외부 정리 정돈을 철저히 마무리할 것 등
대관료 면제
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농림축산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 및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- 국립농업박물관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우
-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관료 반환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(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 불가).
전액 반환
- 01
사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고,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02
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단, 사용 중 취소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반환하며, 사전 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이 있을 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
반환 불가
- 01
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02
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
대관취소
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(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)를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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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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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
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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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
대관제한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관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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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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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
신청서 및 대관기준 다운로드
대관 관련 문의: 운영지원실 시설안전팀 ☎ 031-324-0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