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이 6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.
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은 법인설립(제2조), 전시·체험시설 운영(제5조), 재원(제11조), 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(제12조), 박물관 운영(제14조, 17조) 등 총 25개 조항으로,
박물관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.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‘21.12.15.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(시행령 등)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·운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.
「국립농업박물관」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(수원)를 활용하여 ‘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.
5만㎡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1만8천㎡ 규모이며, 총사업비 1,53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.
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, 체험공간, 스마트팜·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, 교육·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.
건 물 |
연면적 |
주요 구성 |
본관 |
12,420㎡ |
▪ (전시・체험) 농업관, 어린이체험관, 식물공장, 기획전시실 등 ▪ (지원시설) 수장고, 강당, 회의실, 사무실 등 |
유리온실 |
1,859㎡ |
▪ 스마트팜, 곤충 전시체험, 열대식물, 희귀식물 등 구성 |
별관 |
3,556㎡ |
▪ 식문화관, 교육실(요리교실 포함), 세미나실, 도농 라운지, 어린이도서관, 식당 등 |
부속동 |
168㎡ |
▪ 휴게실, 야외화장실, 샤워실, 수선실 등 |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『국립농업박물관법』 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·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박물관 건립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”이라고 하면서 “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“고 밝혔다.